北 위성 쏘면 9·19 효력정지 최후통첩

  • 6개월 전


[앵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 작전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겠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한 겁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9.19 합의로 우리 군의 방어 태세 제약 등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북한의 '미사일 공업절' 전후로 예상되는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염두에 두고 '북한의 행동'을 언급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합의 위반 건수는 지난 5년간 모두 3600여 건.

결국, 한미의 정찰 활동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신원식 / 국방장관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저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해왔고,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킨다…"

실제 북 도발로 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작전이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에선 군사분계선 앞까지 북한의 장사정포 등 군사 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고 연평도와 백령도에 주둔 중인 해병대의 해상 사격 훈련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만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후 북한에 통보하면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김지향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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