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남은 수사 재점화

  • 7개월 전
'50억 클럽' 박영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남은 수사 재점화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박 전 특검은 자심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50억 클럽'의 또 다른 인물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의 첫 재판이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받고, 200억원대 금품과 주택 등을 약속 받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우리은행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여신의향서 발급 등 청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50억 클럽'은 김만배씨 본인이 허위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다만, 김씨 등과 5억원의 돈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계좌를 빌려준 것이지, 돈을 수수한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3월부터 본격화한 재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겁니다.

앞서 검찰이 '50억 클럽' 가운데 처음으로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며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후 아들 병채씨까지 공범으로 입건해 추가 증거 확보 등 보강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은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역시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을 최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반부패1부에 배당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수사를 본격화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만 했고, 추가 조치 없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국회 특검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뒤늦게 시작한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남은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부실 수사' 꼬리표는 끊어지거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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