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SEC도 적법한 국제학생증…비방한 경쟁사 배상"

  • 8개월 전
법원 "ISEC도 적법한 국제학생증…비방한 경쟁사 배상"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 유일'로 홍보하며 경쟁 업체를 비방한 국제학생증 발급 업체가 허위 광고를 했다고 보고 손해를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제학생교류센터, ISEC 대표가 한국국제학생교류회, ISIC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위험성이 있는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며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ISIC 측은 과거 자사 학생증 만이 '세계 유일의 진짜'라고 광고해 패소한 뒤에도 반복해 홍보하자 ISCE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국제학생증 #허위광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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