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0여명 불법 촬영…전 경찰관에 징역 3년 선고

  • 8개월 전
여성 20여명 불법 촬영…전 경찰관에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여성 2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경찰관 신분을 악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던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등으로 불법 촬영하고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습니다.

강창구 기자(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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