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거공작, 처벌 안 받으니 ‘남는 장사’”

  • 9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6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의견,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선거공작, 이것이 실제 있었다면 중대 범죄다. 가짜뉴스, 선거공작 이런 것들이 처벌받지 않아서 남는 장사가 되는 것 같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놓고 처벌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이런 일이 무한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죠.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볼까요? 어제 나온 입장.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적 행태가 드러났다. 대장동 주범과 언론이 합작을 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용산 대통령실은 규정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치고는 매우 수위가 높은 단어들이 등장을 했어요. 조상규 변호사 손드셨네요?

[조상규 변호사]
네. 엄벌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요, 딱 떨어지는 죄명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 공소시효가 지났네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못해요. 그러면 이것 그냥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되게 처벌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자시니까 김영란법 위반. 이 두 죄명은 조금 강하게 처벌하기 조금 약해요. 그런데 이 사건의 특징이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이제 1억 65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배임수재가 있어서 그나마 세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6개월 지나서 이런 식으로 오픈되잖아요? 그러면 조작은 조작대로 다 일어나고 나중에 처벌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데.

사실 대선 공작 사건이 비단 이 사건만 있었습니까? 사실 고발 사주 사건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다 잊혔는데. 고발 사주 사건이요,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박범계 장관님이요. 고발 사주 1탄, 2탄 다 주장하셨는데요. 지금 와서 밝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발 사주 사건 저도 고발 담당자여서 제가 압수수색을 공수처에서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체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준성 검사 승진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런 대선 직전 정치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이런 공작 사건. 뿌리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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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