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병곤 판사 조기 발탁…대법원도 이례적 해명

  • 9개월 전


[앵커]
현직 판사 신분으로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린 박병곤 판사 논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아한 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경력에 비해 박 판사가 너무 일찍 형사 단독 재판을 맡았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병곤 판사가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난 건 지난 2월.

하지만 정기 인사 직후 수도권 부장판사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인사 패턴에 따라 서울로 와야 할 부장 판사들이 못 온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부족해지자 박 판사 같은 평판사들이 관행보다 빨리 형사단독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재판부는 배석기간 7년 정도는 거쳐야 맡는데, 지금은 경험이 적은 판사들이 중요사건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형사단독 재판부 27곳 중 13곳이 부장판사로 운영됐지만 올해는 3곳에 불과했습니다.

1/4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지난 인사 때 박병곤 판사 1기수 아래인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도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왔고 형사단독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당시 내부에서 인사불만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공지를 통해 "종래 인사패턴에 따라 서울권 진입이 가능했던 경우라도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이례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취재에 대법원은 "중앙지법으로 인사는 대법원이 하지만 형사단독 재판부는 중앙지법이 사무분담으로 정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강민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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