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신청…혐의 집단항명→항명 변경

  • 9개월 전
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신청…혐의 집단항명→항명 변경
[뉴스리뷰]

[앵커]

지시 불이행 사유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데 이어, 오늘(14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우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자신을 향한 수사의 적법성을 판단받아 보겠다는 겁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군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다룰 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7~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현재 수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그 거부는 수사단장의 정당한 행위이고…제3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에서의 수사 그것이 바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판단해서 신청…"

하지만 일각에선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단장 측이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위원 5명이 위원회를 개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절차에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법무관리관은 앞서 단장 측이 외압을 가해왔다고 지목한 인물입니다.

이런 우려에 군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일축했고, 국방부는 법과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경찰에 수사자료를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 2명도 공동정범으로 봤지만, 박 전 단장의 지시를 단순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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