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방해되면…교사, 학생 휴대전화 압수 가능

  • 9개월 전


[앵커]
학생이 교사를 때려도, 누군가 켜놨을 수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 때문에, 또는 아동학대 시비에 휘말릴까봐, 대응조차 못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교사가 수업 중엔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눕습니다.

교사가 수업하고 있지만 아랑곳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립니다.

[현장음]
"와 이게 맞는 행동이냐."

지난해 충남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다음주 발표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마련되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 인권조례에는 사생활 자유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업에 휴대전화를 가져와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하거나 수업 내용을 녹음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조례는 법령범위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 만큼 고시 내용이 조례보다 우선됩니다.

고시가 확정되면 해당 조례 역시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김동석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촬영 녹음 녹취 부분이 너무 일상화돼있고요.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인해서 수업 방해받았다는 교사가 60, 70% 계속 나오거든요"

이번 고시안에는 학생인권조례의 휴식권을 빌미로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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