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막아선 서울시…“심각한 2차 가해”

  • 9개월 전


[앵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성폭력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이번달 말 개봉 예정이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그게 어떤 성희롱이나 그런 건 아니었다."

[현장음]
"인권위 결정이 나고 나서 모든 언론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범죄 이런 식으로 다 썼어요."

이달 말 개봉을 앞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예고편에선 피해자의 폭로를 반박하는 인터뷰들을 소개하며,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등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심각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극장뿐 아니라 TV와 DVD, 비디오 판매 등 복제와 제작, 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재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끊임없이 피해자가 고통받는 상황이 저는 너무 유감스럽고요. 결국은 피해자가 다시 또 나서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가처분 신청은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만 서울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성은 /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피해자의 2차 가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을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도 이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현재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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