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보고” 이화영 진술 보도 이후 벌어진 일들?

  • 10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부인 분이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죠?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조금 이 부인 분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부인 분은 무언가 내 남편 이화영이 검찰에 무언가 회유가 되고 압박을 받아서 진술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인터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 인터뷰 과정이 오히려 어떤 중요한 사실을 이 부인 분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무언가 인정해 준 셈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궁금하시죠? 직접 들어보시죠. 이것이 약간 조금 음성도 변조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언뜻 이해가 안 되시는 측면도 있을 텐데 그래픽을 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어제, 아까 조금 전에 그 목소리 들은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주장의 취지는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화영 씨의 변호사가 내 남편 이화영이 이미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했다면서 법정에서 이재명 방북을 보고했다고 증언키로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에 검찰에 나가가지고 왜 쌍방울이 그 대북송금 그것을 대납해 줬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따라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명료하게 무언가 검찰이 확인해 주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부인 분이 나와서 ‘변호사가 이화영이 이미 검찰에 진술을 했다면서.’ 그러니까 일전에 그 보도가 되었던 이화영 씨의 검찰 그 진술 내용이 이른바 사실로 확인되는 셈 아니냐. 저 부인 분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확인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저렇게 보면 일단 상황상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어떤 말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북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했다는 그 이야기는 일부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인의 시각이나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상황은 어쨌든 그동안 일관되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져온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인에게도 본인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겠죠. 가족에게 굳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부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스마트팜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는 모른다.’ 했고. 그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한 그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본인은 사전 인지한 바가 없고 사전 청탁한 바도 없다.

또한 이제 보고도 한 적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바뀌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말해준 진실이 있는데 이것과 왜 다르게 입장을 바꿨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했고 압박을 받았다고 가족의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검찰은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와 이 쌍방울 전 회장 간의 사실 연관성은 찾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 전 회장에게 무언가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없다고 사실은 지금의 증거로서는 보이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다면 무언가 중간에서 조율을 했느냐. 이 부분을 검찰은 지금 찾고 싶었던 것인데. 키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사전 인지했느냐, 이것을 찾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결정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검찰의 이해관계도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둘 중 하나잖아요. 무죄를 계속 주장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단독 범행이 되거나 인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본인이 사실은 공범으로 해서 형량은 낮아질 수 있을지언정 본인 입으로 유죄를 실토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