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강화 나선 교육당국…학생인권조례 놓고 파열음

  • 11개월 전
교권강화 나선 교육당국…학생인권조례 놓고 파열음
[뉴스리뷰]

[앵커]

교육당국이 교권강화 대책 수립에 나선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생활지도 범위 등을 담은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는 것은 물론 조례 개정도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서울시교육청과 교사단체들의 긴급 기자회견장.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처럼 재직 중 세상을 떠난 교사의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 눈물로 진상규명을 호소합니다.

"교사활동을 하다가 작년 7월에 병가를 내고 6개월 전에 제 딸도…제 딸도 같이 조사해주세요."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을 막기 위한 입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는 반대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학생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 교권 침해 행위를 기재하는 방안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생기부에 기록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 더욱더 많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학부모들이 민감해지고…"

그러나 교육부는 8월까지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뜯어내겠다며 더 구체화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구체적인 사안을 고시로 명시하게 되면 과거에는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 확실한 권한으로 보장되면서 지금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교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추진 방식을 놓고는 교육계 내부의 입장차가 커 적지 않은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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