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선처’ 놓고 기로에 선 조국…혐의 인정?

  • 11개월 전


■ 방송 : 채널A 집중호우 특집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송국건 정치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잠시 후, 지금 시각 12시 52분 정도니까 한 시간 정도 후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 부부가 법정 피고인석에 한 한 시간 정도 후면 앉게 되는 것인데. 먼저 조국, 정경심 이 두 분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글쎄요. 지금 그래픽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최근에 그 검찰이 조민 씨를 대면 소환조사를 검찰이 벌였다. 기소 여부를 조만간 조민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 시점이 다가왔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 부부가, 오늘 항소심 재판에 부부가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이라 저분들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예상은 조금 어떠하신지요?

[양지열 변호사]
글쎄요. 함부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짚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검찰에서 조국 부부의 재판과 연결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조민 씨 이 부산대 의전원과 관련해서는 부산대 측의 자체 조사 결과 같은 것이 의전원 입시에 영향을 준 것이 없다는 것이 정경심 전 교수 재판 이후에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경심 전 교수는 유죄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야 새로운 증거가 나온 셈이고, 그것을 가지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다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검찰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증거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부인을 하면 검찰도 구형을 세게 할 수도 있고. 재판부에서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것은 맞아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지, 조민 씨를 기소할지 말지를 당신의 태도에서 보고 결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왜 이것을 더군다나 기자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너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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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