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단기 합격 1위" 거짓광고 제재...입시학원도 정조준 / YTN

  • 작년
"최단기 합격 공무원 1위 학원", 한 유명 학원의 광고 문구인데요.

거짓·과장광고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대형 입시학원들의 부당 광고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학원 광고 문구입니다.

이 학원 수강생의 합격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원 수강생과의 비교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는 문구도 문제였습니다.

한 언론사 만족도 조사 1위에 선정됐을 뿐인데 이런 점은 매우 작게 표시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거짓, 과장, 기만 광고와 관련해 해커스 운영사 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영환 /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 (온라인 강의 총 매출액이) 5조 원 정도 규모로 커지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온라인 강의 시장에 있어서 불공정한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히 감시해서 엄격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차례는 대형 입시학원들입니다.

지난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참석한 공정위는 사교육 학원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고 적중률'이나 의대·명문대 합격률· 합격자 수, 강사 이력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면 광고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당 광고는 이에 따른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 원 한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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