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거짓 광고 제재...공정위, 입시학원도 정조준 / YTN

  • 작년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문구로 취업준비생들을 현혹한 해커스 학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입시학원들의 광고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지난해 에듀윌에 이어서 이번엔 해커스 학원을 제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이러닝 업체 챔프스터디가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챔프스터디는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를 강조해왔습니다.

특정 언론사 만족도 조사 1위에 선정됐을 뿐이지만 이런 점을 알아보기 어렵게 매우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챔프스터디는 또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로 광고해 자사 수강생의 합격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챔프스터디는 하지만 자사와 타사 수강생과의 비교 자료 등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국내 이러닝 산업은 2021년 기준 매출액이 5조2백억 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 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차례는 대형 입시학원들의 거짓·과장 광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교육부 차관 주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열렸는데, 경찰청과 함께 공정위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이권 결탁이 의심되면 경찰청,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 부당광고로 의심되면 공정위가 대응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적중률'이나 의대·명문대 합격률· 합격자 수, 강사 이력, 학생 성적 향상 사례 등이 점검 대상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면 광고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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