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권침해 제재방안 공백"…보안당국 입법 추진

  • 11개월 전
[단독] "주권침해 제재방안 공백"…보안당국 입법 추진

[앵커]

중국 비밀경찰 측이 국내에서 주권 침해 행위를 벌였더라도, 이들을 처벌할 법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보안당국은 국내 안보상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모니터링할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된 중국 비밀경찰서.

중국인들이 영사 업무나 반체제 인사 협박이나 송환, 스파이 행위를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비밀경찰서를 폐쇄하거나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형법 98조에서 규정 중인 간첩죄는 적국, 즉 북한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등 외국으로 처벌 대상을 넓게 규정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아직입니다.

보안당국은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과 유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 정부와 단체를 위해 활동하는 외국인들에게 사전 신고와 활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보안당국 관계자는 "비밀경찰서가 유지될 경우 국내 중국 반체제 인사와 충돌과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국내 안보상 위험 요소가 존재하므로 국회와 입법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 문제로 비화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을 간첩으로 간주하는 거 아니냐 하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영국 정부는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는 시설 세 군데에 대해 "불법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영구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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