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12년→20년…같은 증거물 두고 다른 판정, 왜?

  • 11개월 전


[앵커]
아는기자 이어갑니다. 사회 2부 김단비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2심에서 혐의가 바뀌었어요?

Q1. 왜 바뀌었나

2심에서 DNA 재감정이 이뤄졌습니다.

1심에서도 청바지 등 피해자 의류 등에 대한 감정이 있었지만 남성의 염색체는 청바지 바깥 면에서만 검출됐는데요.

이 때문에 피고인은 “들쳐 업는 과정에서 묻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었고 결국 1심에선 살해미수혐의만 적용돼 1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2심에선 달랐습니다.

피해자 의복에 대한 광범위한 재감정이 이뤄졌는데요.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신체 부위, 허벅지와 맞닿아 있는 청바지 안쪽에 대한 정밀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청바지 안쪽 넓적다리와 종아리, 안쪽 허리밴드에서 피고인의 DNA가 새로 검출됐습니다.

Q2. 같은 증거물을 놓고 감정 결과가 바뀌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꼽았는데요.

피해자의 청바지는 일반 바지와 생김새가 달라 제3자의 물리적 힘이 없으면 풀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 피해자 바지의 지퍼가 상당히 내려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정황이 있었던 만큼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정밀 감정이 있었다면 1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피해자 측 이야기 들어 보시죠.

[피해자 측 변호인]
"폭행이나 상해에 관한 증거들만 보전이 되었지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은 보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의뢰를 할 때 성범죄를 염두에 둔 DAN 감정을 의뢰를 했다면…."

초동수사에서 성범죄 정황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Q3. CCTV 공개됐을 때부터 공분이 크게 산 사건이잖아요. 신상공개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의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알림e 에 얼굴,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되지만요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신상공개는 당분간 어렵습니다.

Q4. 오늘 윤 대통령 신상공개 규정 확대를 주문했어요.

네, 현재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익에 부합할 때 피의자가 성인인 경우에 한해서 신상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판단은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피해자 측은 2심 선고 이후, 신상공개 규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기준이 무엇이냐며, 사건마다 잣대가 다른 점을 지적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여성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주문한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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