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 거래소 압수수색…김남국 ‘판도라 계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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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단 검찰이 특정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 밑에 화면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조금 더 붙여져 있는데. 그런데 두 번의 영장이 기각되었고 이제 어제, 알려지기로는 발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사실. 코인 전문가들이 이제 거의 사실상 김남국 의원의 계좌를 특정하면서 여러 정황증거들이 나왔다. 이렇게 재판부도 판단한 것입니까?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사실 처음에 거래 흐름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거래로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거래 패턴만 보는데, 보통 범죄자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FIU에서 통보하면 이상한 것이 맞아요. 대체로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에서는 어떤 인물인지도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럴 때 중요 인물이면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첫 번째로는 이제 임의수사로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봐라, 이런 측면에서 기각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기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기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제 법원에서 생각했던 것은 소환하거나 이제 서면조사를 통해가지고 해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지금 그것에 준하는 조사가 이미 김남국 의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가지고 해명을 여러 개 했는데 오히려 거짓 해명 논란만 벌어지고 전혀 해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임의수사를 통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이미 언론 확인 과정에서 되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자진해서 제출하는 내용 가지고 이것은 조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 임의수사의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이제 강제로 영장을 발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넘어갔다. 이런 판단까지 추가되어가지고 같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제 발부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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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