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야 단독으로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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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야 단독으로 교육위 통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법안이 여당의 불참 속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교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는 제도로 상환 개시 전 이자를 갚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재정부담 및 미진학 청년과의 형평성 등 문제를 들어 '포퓰리즘'이라며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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