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 흉기난동 30대 징역 6년→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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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호 흉기난동 30대 징역 6년→8년

속초 영랑호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 대한 징역 6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영랑호 보행로를 걷고 있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교도소 규율을 위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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