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대책 발표…대출이자·월세 등 지원

  • 작년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대책 발표…대출이자·월세 등 지원

[앵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인천시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인천시는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웅희 기자.

[기자]

네, 인천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10시 반,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 앞서 지자체인 인천시가 먼저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인천시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법률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2년간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집이 경매에 낙찰돼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월세 입주를 돕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아울러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38곳을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세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단수 예고를 유예하고,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추경 예산 편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원방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천시는 피해 세대가 앞으로 더 늘어나 3천세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미추홀구에서만 1,500가구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인천 전역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경매 중지나 우선매수권 보장, 최우선변제금 확대 등은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시장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의견에 공감대가 있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청에서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대책 #유정복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