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체포…돌연 귀국엔 "정치권과 상의 안 했다"

  • 작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온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을 29일 귀국 직후 체포한 뒤 수사에 나섰다.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미국 애틀랜타 출발 델타항공(DL 027편)을 통해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이날 오전 6시 34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조 전 사령관은 체포 직후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후 조 전 사령관을 서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병력을 동원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등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이른바 ‘계엄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을 준비했다는 혐의(내란음모)를 받아왔다. 지영관·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에 여론 선동을 지시했다는 혐의와 문건 은폐를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도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의 미국 체류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이날 그의 귀국으로 다시 수사에 시동을 걸게 됐다. 이와 관련,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이름을 허위로 꾸며내 조직을 숨기려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군사법원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최은주)는 지난 16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n...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00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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