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국가원수 역대 3번째 / YTN

  • 작년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 국제형사재판소장 : 판사들은 검사가 제출한 정보와 증거를 검토해 이들에 대한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현재 회원국이 아닙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4일 관련 질의를 받고 "러시아는 ICC도,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울러 ICC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자면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므로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고립도 심화할 전망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등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기관입니다.

ICC가 국가원수급 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 사례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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