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영장심문 '절충안' 고심…검찰 반대 여전

  • 작년
법원, 압수영장심문 '절충안' 고심…검찰 반대 여전

[앵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심문 방안에 대한 '절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반대가 강경하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그간 서면심리 하던 압수수색영장을 구속영장처럼 대면 심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 수사의 밀행성·신속성 침해 우려로 반대의견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절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열린 법원장 간담회에서 행정처는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아닌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규칙이 아닌 법 개정 사안이라는 공식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현재 법에 없는 압수수색 대면 심리 도입은 대법원의 규칙 제정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반면 대법원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현 절차에 더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이므로 법률 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개정을 강행한다면 개인이 헌법소원을 내거나 수사기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위헌성을 가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근거 없이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이게 형사절차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냐…(검찰은) 영장 청구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논리도 가능은 하겠죠."

대법원은 의견 수렴 마무리 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6월부터 규칙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학술대회나 토론회 등 추가 공론화 과정을 검토해 시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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