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CCTV 의무화…어기면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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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CCTV 의무화…어기면 300만원 과태료

앞으로는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 폐쇄회로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설치기준이나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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