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첫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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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첫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3일)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는지, 여전히 국토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강요했다는 입장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은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며,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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