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정순신 아들 정시로 서울대 '논란'..."학폭 처분, 정시반영 고민" / YTN

  • 작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수능 점수만 반영하는 정시 제도를 활용해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교육부는 정시에도 학교폭력 등 징계 조치 사항이 반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2 때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였던 만큼, 강제전학 조치는 사실상 퇴학 조치였고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한다는 기록은 학생 생기부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 군은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는 정시를 이용해 서울대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서울대는 정시라도 학생부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이를 반영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교육부 역시 서울대 측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시는 수능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지만 교과 외 영역에서 학교폭력 등 징계 기록을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점을 할지, 한다면 얼마나 감점할지 등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정시에도 징계처분 사항을 의무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학생 선수 폭력은) 25학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감점 조치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학교폭력 가해자 대입 불이익 조치는) 지금 말씀 주신 의견도 고려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 징계 여부를 학생부에 기재하게 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 군 사례처럼 가해자 측의 소송전만 크게 늘고 폭력 자체는 별반 줄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이번에도) 오히려 부모가 더욱 더 부인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행정심판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가해자 측의 부모가 일단 재력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으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법 전반을 점검해 다음 달 말쯤 추가 대책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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