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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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구속영장 반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22일)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실장 B씨에 대한 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차량 화재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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