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천억 원대 횡령 직원,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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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2천억 원대 횡령 직원, 징역 35년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 2천2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재무팀장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벌금 3천만 원과 1,151억원 가량의 몰수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졌다"며 "형을 복역하고 난 뒤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박 모 씨와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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