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성남FC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제3자 뇌물 공방

  • 작년
[뉴스1번지] '성남FC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제3자 뇌물 공방


[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와 사건의 쟁점, 향후 수사·재판과 관련해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우선 검찰이 보는 이 대표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 두산건설 등 6개 대기업 민원을 들어주는 대신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제3자, 성남FC에 160억원대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형법상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돈으로 매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 조항인데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한 때 적용됩니다.

단 혐의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이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청탁에 연루돼야 합니다.

다시 검찰의 논리로 돌아가면요.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며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즉 공무 처리가 금전적 대가와 결부돼선 안 된다는 이념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은 그간 수차례 혐의를 부인해왔죠.

어떤 논리입니까.

[기자]

이 대표 측은 후원금 유치는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이고 각종 인허가 처분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민구단인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한 건 성남시민의 이익, 그러니까 공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출석할 때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적법한 광고계약을 하고 광고를 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이 대표는 조사에서도 이런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뇌물성 후원을 주도했다는 검찰 논리를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익을 챙기지 않았고 법을 지켜 광고비를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혐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공정성, 청렴성 침해에 대해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는 점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앵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인데, 쟁점이 되는 건 무엇인가요.

[기자]

핵심 쟁점은 기업들이 성남FC에 보낸 돈과 인허가 사이의 관련성, 즉 대가 관계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가 시장의 치적을 위해 이를 들어주고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시 실무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

특히 이 대표가 정치적 약속, 시 예산을 추가로 쓰지 않으면서 충분한 구단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면서 시 관계자들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을 접촉해 운영자금을 받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도 검찰은 참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3자 뇌물죄에서 성립 조건인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대법원은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행정 편의가 필요했던 기업들과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대가성 후원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증거도 많다는 입장인데요.

대표적인 게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사옥을 지을 수 있게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공문이 전달된 후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허가했고 두산건설은 광고비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건데, 오늘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인지 혹은 관여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오늘 조사가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많은 사건들에 연루돼있죠.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성남FC 의혹 말고도 이 대표가 연루된 수사와 재판은 4건에 달합니다.

먼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배임 의혹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이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설계한 안을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사건 전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선정 건에서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미리 내정하고 이 대표가 승인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동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측근 비리입니다.

김용, 정진상 두 인물에 대한 수사죠.

이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뒷돈을 받을 때 이 대표가 묵인을 했는지, 이 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들이 나눠 갖기로 했다는 천화동인1호 지분의 진짜 주인이 이 대표인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장동 일당은 수사나 재판에서 이 대표의 지분이 천화동인1호에 있다거나 이 대표의 선거 혹은 노후 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년에 걸쳐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비용 20여억원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해외도피 중인 김성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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