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국장 등 3명 집행유예

  • 작년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국장 등 3명 집행유예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인 B씨와 서기관 C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C씨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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