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수수' 이정근 혐의 부인…노웅래 진실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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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수수' 이정근 혐의 부인…노웅래 진실공방 예고

[앵커]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오늘(1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받은 돈'이 아닌 '빌린 돈'이라면서 노웅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재판 첫 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는 없지만, 구속기소된 이씨는 직접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19년부터 올 1월까지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 여기에는 각종 청탁과 알선 대가와 선거 비용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박씨가 '험지에서 고생하는 정치인을 돕고 싶다'며 접근해왔으며, 이씨는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의 3분의 2는 이미 갚았다"며, 돈을 갚은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뭔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이에 일부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부정한 청탁과 알선을 대가로 주고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 측은 내년부터 진행될 재판의 증인으로 박씨를 우선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씨 측은 청착과 알선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추후 노웅래 의원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사 알선과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우선 금품제공자 박씨가 증언대에 서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과 이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면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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