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은 사퇴, 정진상 사의…점점 조여드는 이재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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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지난 토요일 새벽에 구속이 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죠. 정 실장 사전구속영장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이 내용도 새롭게 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 측은 본인이 과연 도주를 하겠냐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심리가 2시부터 있으니까 아직 제가 끝났다는 속보를 접하지 못했고, 그러면 대략 4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어떻게 제1야당 대표의 실장이 도망을 가겠냐. 구속 영장 발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또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세요?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왜 구속적부심이 어렵냐 하면, 영장담당판사가 발부를 했는데 그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가 심리를 하는데 며칠 만에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구속적부심을 인용했을 때는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거나 부적법 했다. 위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서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쉽지는 않다.

또한 여러 가지 적용 법조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검찰이 치명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다른 것들까지도 같이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의 수사는 1년 이상 진행된 것이고 구속적부심은 불과 며칠 만에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들도 영장이 발부되었다가 며칠 만에 또 적부심에서 풀려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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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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