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자금·뇌물 6천만원"…노웅래 "결백" 충돌

  • 2년 전
검찰 "선거자금·뇌물 6천만원"…노웅래 "결백" 충돌

[앵커]

어제(17일)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와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 의원은 다음날 바로 회견을 열어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결백을 주장해 정면충돌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노 의원이 국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인근 음식점 등에서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천만원은 21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이기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달자는 박 씨의 아내, 대학교수 조 모 씨로, 과거 봉사단체에서 노 의원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 씨의 발전소 납품 사업을 도와달라거나, 국토부 장관을 통해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합니다.

또 한국철도공사의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지방국세청장과 발전소 인사 청탁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씨 부부를 의원실까지 데려다준 박 씨의 전 수행기사 정 모 씨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정 씨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박 씨가 노 의원을 만나러 국회의원회관에 간다고 했고, 조 씨만 들어가고 박 씨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이권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박 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검찰도 업자를 내세워 벌인 정치보복 수사, 광란의 칼춤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국회와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노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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