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연루 박영수 전 특검 기소

  • 2년 전
◀ 앵커 ▶

1년여 전, 사업가 행세를 하던 가짜 수산업자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부장검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검찰이 수사 끝에 박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언론인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작년 7월 공식사과하며 특검직에서 물러났지만, 자신은 뒤늦게 차량 대여비를 지급했다며, 포르쉐 제공 의혹은 끝내 부인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1년 여 수사 끝에 박 전 특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포르쉐 대여료 250만 원과 대게와 과메기 등 86만원어치 수산물 선물을 더하면, 청탁금지법상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품 액수 3백만원을 넘긴다는 겁니다.

현직 부장검사로선 사상 처음으로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했던 이모 검사 역시 함께 기소됐습니다.

## 광고 ##포르쉐 및 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하고, 220만원 어치 수산물 선물을 받은 것은 물론 아이 학원비 5백 8십만원까지 대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선 전 윤석열 전 검창총장측 대변인에 선임됐다 물러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3백만원 상당의 골프채 선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역시 벤츠와 아우디 차량을 무상 이용하고,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함께 의혹의 대상이 됐던 김무성 전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 비서를 통해 대여비 지급을 지시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1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가짜 수산업자 김씨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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