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에게 대포차 200여 대 판매한 외국인 일당 검거 / YTN

  • 2년 전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포차를 판매해온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20대 총책 A 씨 등 13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뒤 1대에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씩 받고 대포차 203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포차를 산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고 명의를 이전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였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수십 대까지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의 허점 때문에 이런 식의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개선 방안을 통보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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