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CCTV·장부 애초에 없었다

  • 2년 전


[앵커] 
경찰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수사했지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료했죠.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확인해보니, 애초에 인멸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장모 씨에게 성접대 정황이 담긴 CCTV와 장부를 없애 달라고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말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장 씨에게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써줬습니다.

대신 성접대는 없었다는 사실확인서와 함께 증거를 없애달라고 주문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겁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무혐의로 처분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료했습니다.

고발인에게 통보된 불송치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폭로 당사자가 갖고 있다고 주장했던 CCTV 영상과 장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증거 인멸이나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과 이달 8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폭로 당사자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건 맞지만 성접대 의혹과는 무관한 일이었고, 사실확인서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여성까지 특정해 조사했지만, 이 여성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김문영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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