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인스타 계정에 가상화폐 '뒷광고' 18억 벌금 / YTN

  • 2년 전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홍보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126만 달러, 우리 돈 18억 원을 벌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카다시안이 암호 화폐인 이더리움맥스에서 3억7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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