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5900원 족발 먹은 점원 무죄…검찰 항소 취하

  • 2년 전
편의점 5900원 족발 먹은 점원 무죄…검찰 항소 취하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상품으로 착각해 족발 도시락을 먹었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업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받아들여 이른바 '편의점 반반족발 횡령 사건'의 항소를 어제(26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판매 중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먹었다며 편의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종업원 41살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올해 6월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위는 사건이 임금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에 비해 A씨가 재판으로 겪은 고통과 비용이 더 커 보인다며 항소 취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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