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했지만..."무고 혐의 수사 계속" 왜? / YTN
  • 2년 전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무고 등의 혐의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성 상납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1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한 끝에,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보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주장대로 성 상납이 이뤄졌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 역시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거나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 폭로를 무마하기 위해 측근을 통해 제보자에게 7억 원대 투자 유치를 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고발도 당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성 상납 의혹과 관련된 만큼 경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성 상납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경찰은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형준 / 변호사 (검사 출신) : 명예훼손 사건이나 무고 사건을 조사하려고 하면 성 상납이 과연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명예훼손인 경우에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냐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이 전 대표가 한 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 상납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또 다른 정치적 뇌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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