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세법은 '감세'…법인·소득·종부세 인하

  • 2년 전
尹정부 첫 세법은 '감세'…법인·소득·종부세 인하

[앵커]

오늘(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전반에 걸쳐 세금 부담을 줄여 감세 기조가 뚜렷한데요.

복합위기 속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재정 건전성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기업 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5%로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되돌리고 과표 구간은 3개로 축소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벤처기업 인재 영입을 돕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도 현재의 4배인 연 2억원으로 늘립니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6%,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와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상단을 각각 1,400만원,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루고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5년 0.15%까지 낮춥니다.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돌파를 위하여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개정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 가액 기준으로만 부과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이 2.7%였던 2019년~2020년 1주택자 수준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기본공제도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늘립니다. 1주택자는 올해에 한해 3억원 특별공제를 둬 공시가격 14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5년간 세수 13조1천억원이 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자감세' 논란과 재정 건전성 우려로 야당이 다수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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