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송 3시간 전 법 검토 요청…법무부 “법 근거 없다” 결론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종석 앵커]
새로운 내용이네요? 이도운 위원님, 이게 대충 한 오후 3시쯤에 김유근 당시 안보실 차장의 문자가 포착되었으니까 국회에서. 점심쯤에 바로 직전에 법무부에 강제 북송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 일단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유근 당시 차장이 받은 그 메시지를 보면 그때까지도 통일부하고 국정원의 그 이견이 해소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한번 마지막으로 따져본 거 같은데 일단 법무부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니까 지난 목요일 사실은 우리 뉴스 TOP10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첫째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이거는 외국인에 적용하는 건데 탈북민은 특히 귀환 의지를 밝힌 탈북민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이나 난민법은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추방할 수가 없다. 그거는 그 비보호라는 거는 추방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법무부는 어떤 의견을 냈냐면 사법부가 결정하지 않고 만약에 추방한다면 이거 논란이 될 거다. 이미 그때 그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그다음에 통일부의 의견과 관계없이 문재인 정권은 그 어민 두 명을 강제로 북송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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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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