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부모가 올린 SNS 아이 사진 "셰어런팅"...아이들 권리 정부가 보장 / YTN

  • 2년 전
요즘 SNS에 '육아' 라는 검색어만 넣어도 4천만 개가 넘는 육아 관련 사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최근에는 관련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부모가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행위를 '셰어런팅'이라고 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육아(parenting)'를 ‘공유(share)'한다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부모님들에겐 육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녀와의 추억을 남기고, 또 육아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실제 영국 금융기업 조사 결과, 지금의 아이들이 2030년 성인이 됐을 때 당하게 될 신원 도용 범죄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하고, 피해 규모 또한 우리 돈으로 1조 2천 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셰어런팅으로 인한 유괴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는데요.

블로그에 공개된 아기 실명과 사진이 범죄에 활용됐고, 이 때문에 육아 블로거들이 블로그 공개 범위를 제한하거나, 아기 실명을 닉네임으로 변경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 전문가들이 셰어런팅에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진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자기결정권'때문인데요

부모에겐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행위지만 아이에겐 사생활과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셰어런팅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하는 경우 징역 1년이나 4만 5천 유로, 우리 돈 6천만 원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셰어런팅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아이들이 온라인 상에 있는 자기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할 권리를 2024년까지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겐 알리고 싶은 순간 아이들에겐 존중 받고 싶은 순간

한마디로 아이들의 '잊힐 권리'를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들의 경각심입니다.

부모는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애틋한 아이들과의 '추억'이지만, 정작 아이들에겐 혼...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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