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착한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대출 문턱 낮춘다 / YTN

  • 2년 전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효선 / NH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꼽혔던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핵심인데요.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 NH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면서 2년이 거의 다 흘러갔고 그래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그때 한 번 쓴 분들이 이제 새로 전월세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걱정이었고 그런 맥락에서 나온 오늘 대책. 상생 임대인 여기에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김효선]
네, 맞습니다. 지금 상생 임대인이라고 해서 약간 착한 임대사업자를 쉽게 연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상생 임대인이라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 그 직전 계약에서 인상폭을 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2년 정도 유지해 주는 임대인들을 상생 임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5%로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효선]
그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생 임대인은 자발적으로 신규나 계약 갱신을 할 때 5%로 할 때는 새로운 혜택들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약간 차이점은 전월세 3법 같은 경우에는 의무만 있지 거기에 대한 혜택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상생 임대인으로 했을 때는 추가적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 혜택이 확 와닿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선]
확 와닿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비과세 혜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5% 이내로 2년 정도 유지를 하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분을 2년 거주를 해야지만 규제지역에서는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데 2년 거주 중에서 1년을 거주했다라고 치는 게 기존이었다면 앞으로 개선되는 내용은 2년 모두를 면제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완화 부분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는 8월쯤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까?

[김효선... (중략)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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