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 범행 1시간 전에도 ‘5억 소송’ 패소

  • 2년 전


[앵커]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사무실 참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현재 방화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방화범 천 모 씨가 범행 전날, 심지어 당일에도 또 다른 재판들에서 연달아 패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1) 김태영 기자, 범행 불과 한 시간 전에 재판에서 지고 나온 상태였다는 거죠?

[리포트]
네. 방화범 천 씨는 범행 한 시간 전 한 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신탁사는 천씨가 지난 2014년 투자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사인데요.

앞서 다른 재판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5억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패소 판결이 나오자 천 씨는 크게 상심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재판의 상대방을 변호했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습니다. 

천씨는 하루전엔 형사 재판도 받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투자했던 시행사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범행 당일 재판이 끝나고 한시간도 안돼 천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뒤 불을 질렀고 천씨 본인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치는 끔찍한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질문2)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사망자 두 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지만,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추가됐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203호 내부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새카맣게 변한 사무실 바닥에 혈흔이 선명합니다.

[현장음]
"아이고…."

희생자들이 사용하던 서류와 컴퓨터 등 집기들도 까맣게 그을린 채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나온 길이 11cm 흉기가 범행에 실제 사용됐는지 등 보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국과수 최종감정을 통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이태희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