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부서 확대…'수사 범위' 개정도 주목

  • 2년 전
검찰 직접수사 부서 확대…'수사 범위' 개정도 주목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줄어든 직접수사 범위를 늘릴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가 시행령으로 규정돼있어 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이 검수완박법 취지를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한 입법 취지를 사실상 반대로 해석한 셈인데,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수사 범위 역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직접수사 대상이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로 축소됐지만, 구체적인 범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수사 범위가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각 범죄 항목을 추가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컨대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어겨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패범죄 유형을 아예 폭넓게 규정하거나 권익위법을 근거로 공직자범죄에 속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부패범죄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게 후보자, 유권자 매수잖아요. 이거 부패 범죄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뇌물과 사기·횡령죄 등의 액수 제한을 없애고, 돈이 오가는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해 선거나 방위사업범죄를 포섭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 전까지 개정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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