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 2년 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손길을 거치며 몸집을 더 불렸다.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올해 2차 추경의 총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받게 될 ‘손실보전금’ 액수는 600만~1000만원으로 같지만, 대상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금을 더했다.
 
29일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6·1 지방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다. 지난 12일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손실 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면서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오늘(30일) 오후부터 지급된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약 7400개사) 등 370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해 대상자를 약 371만 명으로 늘렸다.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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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514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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