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결정에 따라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 2년 전
복지부 "법원 결정에 따라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 판결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으로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졸업생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는 경우 현재 의사 면허 취소처분 절차는 중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자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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