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 이혼판결 전 SK주식 처분금지"

  • 2년 전
법원 "최태원, 노소영 이혼판결 전 SK주식 처분금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가운데 350만 주의 처분을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의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350만 주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약 27%로, 당초 노 관장은 42%인 650만주 처분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일부만 받아들이자 노 관장은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SK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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