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로 발칵 '21t 고래싸움'…'바다로또' 안 놔주는 검수완박 유령 [뉴스원샷]

  •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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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호 내셔널팀장의 픽: 비밀창고에 339개 조각난 고래의 비극
  지난 3일 오후 9시쯤 경북 포항구항. 갓 정박한 9.77t급 어선에 오른 해경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물로 은폐된 어창(魚倉)에서 밍크고래 339조각이 나온 겁니다. 총 4마리로 추정된 밍크고래는 시가로 6억 원에 달한답니다. 해경은 불법포획한 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선장(56) 등 5명을 체포합니다.

 
현행법상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래 중에서도 밍크고래처럼 일부 고래만 그물에 걸릴 경우 해경 신고 후 팔 수 있습니다. 죽어서 해안가로 밀려오거나 해상에 떠다니는 것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립니다.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라도 최대 1억 원까지 팔리곤 합니다. 이날 압수한 밍크고래는 단일 사건으론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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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증명서로 위판…불법포획땐 전량 폐기

  해경은 뭍으로 운반된 고래의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속탐지 등 검시를 거쳐 포획 흔적이 없으면 고래 유통증명서를 내줍니다. 검시땐 작살 조각 등이 없어야 위판장에서 팔 수 있답니다. 반면 불법포획된 고래는 음식점 등에 팔 수 없고 전량 폐기됩니다.

 
비싼 몸 탓에 희생된 고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도 합니다. 2016년 4월 울산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급습 사건입니다. 경찰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억 원 상당의 밍크고래 27t을 압수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인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시작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 A검사...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80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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