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방사포, 9·19합의 위반” vs 서욱 “위반 아니다”

  • 2년 전


보신 것처럼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집무실 이전에 반대했지만 그제 북한이 쏜 방사포 발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번에도 애매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서욱 국방장관은 위반이 아니다. 엇갈리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이 쏜 방사포 네 발을 언급하며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북한 도발이) 올해만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처음이죠? 그렇죠? 방사포는 9·19 합의 위반 아닙니까. 명확한 위반이죠?”

그러면서 군 당국에 안보상황을 빈틈없이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9·19 군사합의 그 지역 범위 내에 있어요?"

[서욱 /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입니다. 그 속보를 보지 못했는데 합의한 지점은 아닙니다."

2018년 남북은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서해의 경우 남쪽 덕적도부터 북쪽 초도 사이 135km 구간을 완충 수역으로 두고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 장관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 지점이 완충 수역 북쪽이라는 이유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방사포 발사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완충 수역에 탄이 떨어져도 합의 위반인데 군은 방사포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명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수없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쏴도 '대남이 아닌 대미용이다, 남쪽 우리 방향으로 쏘지 않았다, 우리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는 이유로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김민정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추천